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시험직종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시험
* 자격정의 :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취득절차 : 필기/실기(구슬)/연수
*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사회학
- 스포츠심리학
- 스포츠윤리
- 운동생리학
- 운동역학
- 한국체육사
* 자격종목-전문스포츠지도사 (65개종목)
1.동계(설상)
스키
2.하계.동계(빙상)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본다.
학기별 과정안내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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