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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교육과정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국가전문자격증)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수행직무]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근무
-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 치유의 숲 이용자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1급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수립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자체능력배양 교육 계획 수립 -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산림치유 프로그램 관련 관리 및 실행 업무

[2급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 관리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산림치유지도사 과정 SDU 추천교과목 안내]
- 필수과목(3과목 이상 필수 수강): 공중보건학, 해부생리, 병리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 추천과목: 환경보건

[자격기준]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급과 2급으로 나눠집니다.

- 1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취득방법]
- 보건의료행정전공에서 아래 필수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합니다.
필수과목(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공중보건학, 해부생리, 병리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https://license.fowi.or.kr/licenseHeal/LicenseHealInfo3.do)

[관련정보]
자격명: 산림치유지도사
관련부처: 산림청
시험/자격 관리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지도사(국가전문자격증) 시험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객센터(자격증 발급 문의1660-3463, 평가시험문의 1660-3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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