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우편발급 및 방문수령 서비스 안내
민원인(학생)이 증명, 처리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동사무소외)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있는 제도로
대한민국 정부24(http://www.gov.kr/) 내에 별도로 구축한 [팩스민원]을 이용하여 접수 또는 교부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접수 및 발급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전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출장소 등 지방자치단체, 농협)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로 신청
- 행정기관에서 본교로 팩스민원 신청서를 웹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 본교에서 증명서 발급 후 FAX로 행정기관 송부
-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수수료 납부 후 제증명 수령 (신청 후 3시간 이후 수령)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행정기관
- 지방행정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사업소 등 (전국 3,879개 기관)
- 농협협동조합 : 전국 4,043개 조합
발급수수료
구분 | 업무처리비 | FAX료 | 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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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부담 | 1,000원 | 무료 | 무료 |
신청 증명서 종류에 따라 업무처리비 증가 |
(예) 재학증명서(국문) 2통을 신청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
- 업무처리비 : 1,000원 (같은 종류의 증명서일 경우, 발급통수와 상관없음)
- 총 납부수수료 : 1,000원
(예) 재학증명서(국문) 1통, 졸업증명서(국문) 1통을 신청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
- 업무처리비 : 1,000원 * 2 (다른 종류의 증명서일 경우, 업무처리비 증가)
- 총 납부수수료 : 2,000원
문의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18:00)